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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굴뚝새216
건강한굴뚝새21621.03.22

제왕절개수술로 입원시 질병입원일당 주나요?

제왕절개 수술후 입원을 5일 하라고 합니다 ㆍ 질병입원일당주나요? 또 질병수술비받을수 있나요? 또 산후조리원 갔을때 15일 이상 입원 예정인데요 질병입원일당을 받을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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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병입원일당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2. 질병수술급여급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따라서 제왕절개로 인한 입원과 수술은 입원일당과 질병수술금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약관에서 정한 입원의 정의와 장소(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아

    일당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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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의 보험에서 출산과 관련한 부분은 보장 제외 됩니다.

    일반적은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입원일당과 수술비는 받기 힘드실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들어놨던 생명보험을 갖고 계시다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하니 약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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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질병입원일당 에서는

    임신출산관련한 입원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치료비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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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약관상 질병입원일당에서는 임신,출산,산후기 관련하여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당외에서 실비, 수술비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왕절개수술관련해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간련이며, 질병수술비 등에 대해서 가입하신 상품을 재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각담보마다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있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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