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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고마운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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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계산서 가산세 발급은 하였는데 가산세 관련

만약 수정 계산서 발급은 9,300,000 하였는데 10일 지난후 14일 쯔음 9,300,000 마이너스 발급 하고
193,000,000 끈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초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에 기한 내에 발급하셨다면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최로 세금계산서를 기한이내에 발급 하셨으면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