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이혼 후 양육권을 배우자가 가져가고 양육비 지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양육권이 없는 친권자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전화, 메시지를 비롯한 만남까지 가능한 권리입니다
해당 부분 알아보시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환경이 달라지면 그 환경에 적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장시간 못보고 자란다면 거리감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어색한 사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과의 만남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직접 만나보시고 대화를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 어머니께 직접 자리를 만들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도록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일부러 아이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교육 또는 압박하여 친부와의 만남을 막고 있는거라면
면접교섭권에 위배됨으로 법적 소송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