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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멧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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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연퇴직소득에 관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소득시 이연퇴직소득 제도를 이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절세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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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이 아닌, 추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연금 수령할 당시의 연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3.3%~5.5%로 부과가 되며,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15%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퇴직소득으로 한번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면 퇴직소득금액이 크기 때문에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연이라는 말은 과세를 미뤄준다는 뜻입니다. 퇴직하는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추후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금 인출할때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