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원칙)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연 1%의 이자를 지급하며, 예치기간의 계산에 있어 예입일은 산입하고 지급일은 예치일수에서 제외하는 한편넣기 계산에 의한다.
적수 산출
· 계산단위는 1원 단위로 하며, 적수계산은 입 출금거래 발생일마다 최종잔액에 예치일수를 곱하여 적수를 산출하고 계산기준일까지 누적시켜 나간다.
· 최종 적수 산출 누계액에서 1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이자를 계산하며, 적수는 윤년이나 평년의 구분 없이 365일로 나누어 이자를 계산한다.
· 수표 등에 의한 입금액은 그 수표 등의 예입 일로부터 적수를 차감한다.
이자계산방식
이자액=적수 누계액 x 연이율(%)/365(10원 미만 절사) .
· 정기이자 계산기간
—상반기: 1월 1일〜7월 둘째 일요일
—하반기: 상반기 결산 익일〜12월 말일
· 정기이자계산의 원가기준일은 정기이자의 계산기간이 끝나는 날 익일로 한다. 다만, 원가기 준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영업일로 하되 원가기준일에 원가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