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해서 직원들 연말정산을 신청했는데 2월인가요 3월인가요 ??
그리고 환급예상액은 세무사사무소에 의뢰하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에는 안뜨던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대부분 회사에서는 2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 연말정산결과를 해당 회사에 세무사사무실에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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