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동화작용에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청이 공공목적이나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설치한 행정의 자동화작용은 단순 전산작용에 의한 작용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개념적인 요소를 갖춘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성질을 인정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자동화작용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행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과 행동자동결정은 명령과 행정행위의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과정의 최종단계로서 행정자동결정은 행정행위에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