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자동화작용에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청이 공공목적이나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설치한 행정의 자동화작용은 단순 전산작용에 의한 작용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개념적인 요소를 갖춘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성질을 인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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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자동화작용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행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과 행동자동결정은 명령과 행정행위의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과정의 최종단계로서 행정자동결정은 행정행위에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