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2018년 9월에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셨다면 2021년 9월 이전(정확한 취득시점에 따라 달라짐)에 종전 다가구 주택을 매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요건을 충족하고 하나의 거래단위에 따라 양도시 1세대로 보며 똑같이 1세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까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분만 비과세과 적용되며 상가부분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