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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3.31

회계질문입니다.(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왜재분류가 가능한지 이유 및 이점 부탁드릴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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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가증권 등의 보유 목적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계정의 뜻을 살펴보면 '매도가능'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되,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처분할 계획이 있다는 의미이며, '만기보유'증권은 시세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유가증권의 보유 목적이 변경될 수 있기에 재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기보유증권은 말 그대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인 것이고, 단기매매증권과 만기보유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증권들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보유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고, 그 보유목적이 변경되면 재분류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