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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까마귀299
예매 날짜를 잘못해서 하루 일찍 기차를 탔는데
승무원을 불러 바로 조치를 했는데
1배를 더 내라네요
사람이 실수로 끊을수도 있는데
기차표를 예매를 안한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한 과태료입니다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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