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중고차 구매하려하는데 보험가입 증명서가 필요한거같아서 미리 보험을 들어두려고 하는데요. 상대차 번호는 알고있는데 지금은 남의 차인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상대 차에 대한 보험을 드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 합니다. 설계시에 소유주 불일치로 나오는데 사유를 차량구매로 설정 하면 가입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고차 구매 전 남의 차에대한 자동차 보험을 들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명의이전 하루 전에 미리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을 해야 명의이전이 되고 명의이전이 되야 이전 차주 보험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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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가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차량 명의자 앞으로만 가입이 가능 하므로 차량 명의자 앞으로 가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차량을 공동명의(지분율 질문자님 99% 대 다른 사람 1%)로 변경을 하신다면 그 사람 앞으로도 보험 가입이 가능 하십니다만 중고차 구매를 앞두고 그럴필요까지는 없는 것이지요. 중고차 구매시 현장에서 가입이 가능하니 굳이 미리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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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도예정으로 설계하면 됩니다.
책임보험가입증명서가 있어야 차량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소유주라면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중고차량구입 예정이라면 해당차량을 이전등록전에 질문자님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과동시에 자동차보험을가입하시어 자동차등록사없소에서 자동차등록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