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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살모사190

거창한살모사190

22.02.11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전근무지

지금 회사 다니기 전 회사에서 일주일정도 다녔습니다. 이런 경우 전회사에서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에서 전 근무지 입력해야하나요?

기본 공제 하고나서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소득이 무조건 있으면 해야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1.1.1~20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에 전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2021년에 근무하셨던 회사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 자료도 필요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