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타인 핸드폰을 떨어트렷을 시 수리비 배상 문제가 궁금합니다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음료 주문을 하려고 앞사람을 스쳐지나다가 앞사람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앞사람은 뒷짐을지고 핸드폰을 한 손으로 들고있는 상태였으며
확실하게 퍽 부딪힌건 아니엿고 스쳐지나가는 상태였습니다. 폰 주인은 전체배상을 원하고 있고 스친사람은 수리비의 반을 책임지겠다 합니다. 이런경우는 수리비 책임음 각자 어느정도 있는지 굳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런 경우 본인이 고의가 아닌 만큼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부주의로 폰을 건드린 잘못도 있지만 상대방도 폰을 누가 와도 안부딪힐 만큼 보관을 잘해야하는 의무도 있는 것인만큼 반반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친구가 비슷한 상황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같이 갔었는데요 보통 그럴 경우 양쪽 모두에게 과실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과실비율에 따라 나눠질꺼라고 하더군요. 무료로 해주는곳도 찾아보면 있으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실수로 떨어뜨려 파손했을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구요.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핸드폰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 및 기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수 있구요.
배상액은 실제 수리 비용과 추가적인 손해(예: 데이터 복구비용 등)를 포함할 수 있어요
위의 사례는
협의 먼저 상대방과 수리비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 협의를 진행하구요.
합의 협의를 통해 배상액과 방법에 합의하는 단계 요기서 마치면 제일 좋죠^^
법적 절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