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비교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중 더 큰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방법 A: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 적용
방법 B: 2,000만 원까지는 14% 적용 + 2,000만 원 초과분만 누진세율 적용 (또는 원천징수 세율 유지)
이 제도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최소한 원천징수된 세액(14%, 지방소득세 별도)만큼은 반드시 납부하게 되어 있어, 금융소득 자체만으로는 환급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