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래 내용에 대한 과세율이 궁금합니다.
얼마전 세무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우편을 받았는데요. 저 시기엔 근로자로 일하던 중이었어서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 부분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과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과세 시기나 지불방법은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최악도 대비해야하니까요.. 금액은 천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빙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벌금도 무는건지 등등이요...
○○세무서에서 현재 아래 사업자에 대해 법인통합조사 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역을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귀 사업장과의 거래내역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하오니 당시 2023년~2024년 조사대상자외 통장거래한 사실을 붙임 질의서에 의거 작성하시어 즉시 증빙 할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대금지급 금융증빙, 기타 거래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거래에 대한 소명이 없을 경우 거래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귀하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되어 과세하게 되므로 기한 내 제출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