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2개월의 오차)
홈텍스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회를 1.30(증여세 신고일)일에 했는데 A라고 떠있었습니다.
그래서 1.30일 떠있는 금액인 A라는 금액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이후 공시가 되어 B라는 금액이 공시가 되었고 이것이 1.30일 이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어서 B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수정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홈텍스 프로그램에서는 2개월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떠있는데 그렇다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시점에는 이후의 매매사례가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추후에 정정을 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