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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중화공사로 인한 누수,지반침하피해 배상받을수 있나요?

올해 5월 12일 경 서울시에서 전선 지중화공사 도중 우리 건물하부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중화공사 도중 굴착기로 배관을 건드려서 누수가 심하게 발생했고, 이 누수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게의 계단부분의 지반이 침하되어 저희 가게 계단에 크랙이 가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작년 9월에 인테리어를 전부 새로 했기 때문에 계단이 노후되어서 발생한 사례가 전혀 아니고, 명백히 지중화공사 도중 발생한 피해가 확실합니다.

당시 지중화공사 감독관은 이 건을 수도사업부에다가 넘기라고 해서 저희는 서울시 수도사업부에 피해사례를 접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업부에서는 보험사에 넘긴다고 하고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파견되어 여러가지 서류를 요구하더니 다음 날 이건 약관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서 배상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정사 왈, 신규수도관 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누수사고는 아무리 재물피해가 생겨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도중 누수사고로 인해 건물이 무너져도 이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서울시 어느 부서에, 아니면 정부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민원이나 피해사례를 접수해야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전문가께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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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분좋으당
    기분좋으당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지중화 공사로 인해 발생한 누수나 지반 침하 피해는 조건을 충족하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책임 소재와 인과관계 이입증 공사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중화 공사 직후 해당 위치에서 누수나 집안 치마가 발생했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 주체가 서울시 또는 위탁 시공사라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울시 또는 자치구청 건설과 도로관리과의 민원 접수 후 피해 사실 조사 및 배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집안 치마가 누수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진 영상 수리 견적서 피해 일시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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