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년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가능합니다.
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말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4억원원 이내에서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를 적용 대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