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인트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 발급받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려면 결제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을겁니다. 그 부분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2) 충전한 포인트에 한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무료나 추가로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