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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자동차를 구매하려고하는데요. 신차이긴한데 스크레치 등으로 인해서 구매자가 구매를 거부해서 나온차를 구매하려고하는데요. 그럼 기존 자동차의 가격에서 약 5~10%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시 취등록세는 할인되서 구매한 가격에 대한 취등록세일까요?? 아니면 기존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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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매매가격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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