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편 직원 등록 후 신생아 특례대출 질문드립니다

부부가 같이 운영하고있는 가게이고

제명의로 되어있어요

건보료나 이런것들때문에 남편 직원등록 하지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집을 구매하려구요..

문제는 남편이름으로 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매달 월급을 주고

4대보험도 가입했을경우 남편명의로 나중에

특례 대출 받는데는 문제가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서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급여를 지급한다면, 추후 남편 명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정부 정책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근로소득자의 재직 상태와 소득 증빙을 객관적인 서류로 심사하기 대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근로 계약이라면 명의자로서 대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가족 간의 근로 계약은 금융기관과 기금산정 기관에서 일반 직원에 비해 훨씬 더 까다롭고 엄격하게 실무 심사를 진행하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선 대출 심사 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4대 보험 가입 이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 1개월 이상 온전하게 지급된 세전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4대 보험 납부 이력, 그리고 통장 이체 내역이라는 3박자가 완벽하게 증빙된다면 납편 명의의 특례대출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 급여를 지급하면 남편 명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은행 심사를 위해 최소 1개월 이상의 정상적인 급여 이체 내역과 건강보험 자격 실적이 확보된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남편의 환산 연봉과 아내의 사업 소득을 더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2억원 이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상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남편 명의 통장으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급여를 이체하고 실제 매장에서 근무한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