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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매37
중고차 구매할때 취등록세 이전비 매도비 이런거는 차를살때 바로바로 즉시 납입을해야하나요? 차값에 얹어서는 못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등록세는 차량의 구입비외에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값에 얹지는 못하고 개별적으로 납부하셔야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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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까지 납부를 해야 등기가 되는 것이므로 차 구매시 취득세도 바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중고차 업체에게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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