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이 1년에최대 2회까지 연기를할수 있찌요.
연기사유가 있으심 훈련시작일 1일전까진 꼭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질병이나 부상, 해외출장, 시험, 결혼 이런 사유들이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연기가 되는건 아니고 연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그리고 연기했다고 훈련이 면제되는건 절대 아니구요
나중에 꼭 보충훈련을 받으셔야 한답니다
보충훈련 기간은 그해 12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 안받으시면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꼭 참석하셔야 해요
특히 동원훈련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연기가 잘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요즘은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연기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