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에 과일.채소를 판매하는 가게가 생겨서 채소구매후카드로 지불할려고 하니 현금만 받는다고해서 현금영수증 해달라고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간이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업시 빈영수증만 주는데 사업자등록없이 장사를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없이 장사를하면 어떤처벌울 받는지 국.ㅁ합니다.그리고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미등록사업자는 해당기간 매출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납부가 누락된 본세에 대해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에
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