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되었을 때,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라 보호한도금액인 5천만원 이하의 예금액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것으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은행에서 예금을 출금하지 못하는 예금자들의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그러나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자는 파산한 은행의 채권자로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재산 등이 있을 경우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호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예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여러 은행에 예금을 분산시키거나, 예금 상품을 선택할 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