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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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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가 새로 발표한 의료 체계를 보면, 앞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기존에 제한적이었던 진료 방식과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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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적 자유01
    경제적 자유01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초진 대상을 섬·벽지에 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던 것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하고, 진료 시간도 휴일과 야간 등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비대면 재진 기준 일수를 조정하고 의사의 재량 판단을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 (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음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섬·벽지 거주 환자와

    2)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4)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초진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hw2016&logNo=223130608891&proxyRefe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