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초진 대상을 섬·벽지에 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던 것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하고, 진료 시간도 휴일과 야간 등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비대면 재진 기준 일수를 조정하고 의사의 재량 판단을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 (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