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가 새로 발표한 의료 체계를 보면, 앞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기존에 제한적이었던 진료 방식과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초진 대상을 섬·벽지에 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던 것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하고, 진료 시간도 휴일과 야간 등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비대면 재진 기준 일수를 조정하고 의사의 재량 판단을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 (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음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섬·벽지 거주 환자와
2)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4)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초진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hw2016&logNo=223130608891&proxyRefe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