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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알파카280
고매한알파카28022.08.12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2017년4월부터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이

월 150 만 연간 1800 만으로 한도가 제한되었는데

만약 2015 년 월 200 만 연금보험을 들고

이후 추가납입을 해도 금액에 관계없이

10 년을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금융소득과세에도

포함이 안되는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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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연 1800만원 총 1억원 한도로 비과세혜택이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추가납입을 하시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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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이 월납 150만원 이하 / 연간 1800만원 이하(추가납입 포함)

    가입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우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서 다 과세가 됩니다.

    연간 2400만원이 되게되면 연간 18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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