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2017년4월부터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이
월 150 만 연간 1800 만으로 한도가 제한되었는데
만약 2015 년 월 200 만 연금보험을 들고
이후 추가납입을 해도 금액에 관계없이
10 년을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금융소득과세에도
포함이 안되는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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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연 1800만원 총 1억원 한도로 비과세혜택이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추가납입을 하시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이 월납 150만원 이하 / 연간 1800만원 이하(추가납입 포함)
가입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우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서 다 과세가 됩니다.
연간 2400만원이 되게되면 연간 18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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