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4월부터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이
월 150 만 연간 1800 만으로 한도가 제한되었는데
만약 2015 년 월 200 만 연금보험을 들고
이후 추가납입을 해도 금액에 관계없이
10 년을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금융소득과세에도
포함이 안되는것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