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에 주소지변경 신청을 했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우편이날라왔는데 이전 주소로 우편이 갔어요
전화해서 주소지이전했으니 앞으로 이전 한 주소지로 욱변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이후로 세차례(2달동안)정도 우편이 갔습니다
이전 주소지는 부모님이계시고 신용정보회사측도 알고있구요
그 당시 담당 상담사와 통화요청에도 다른분이 대신사과하고 마무리하려하네요
혹시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불법추심(제3자에게 우편)으로 볼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채권추심법의 위반의 점을 문제 삼아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단순한 처리과정에서의 실수로 보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불법추심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사후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불법추심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채권추심법위반문제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