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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도요10
유망한도요1022.05.23

신용정보회사에 주소지변경 신청을 했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우편이날라왔는데 이전 주소로 우편이 갔어요

전화해서 주소지이전했으니 앞으로 이전 한 주소지로 욱변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이후로 세차례(2달동안)정도 우편이 갔습니다

이전 주소지는 부모님이계시고 신용정보회사측도 알고있구요

그 당시 담당 상담사와 통화요청에도 다른분이 대신사과하고 마무리하려하네요

혹시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불법추심(제3자에게 우편)으로 볼수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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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채권추심법의 위반의 점을 문제 삼아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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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단순한 처리과정에서의 실수로 보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불법추심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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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사후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불법추심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채권추심법위반문제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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