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대상과 신청 어떻게 하나요??
얼마전에 보니깐 난방비 지원해준다는 에너지 바우처라는게 생겼다고하는데요. 그럼 에너지 바우처 대상과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려한뱀149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1. 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중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서비스 신청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기간 : `22년 5월 ~ `22년 12월말(총 8개월)사용기간 : `22년 7월 ~ `23년 4월말 (총 10개월)
질문: 에너지 바우처 대상과 신청 어떻게 하나요??
얼마전에 보니깐 난방비 지원해준다는 에너지 바우처라는게 생겼다고하는데요. 그럼 에너지 바우처 대상과 신청 어떻게 하나요??
답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 세대원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자세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