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 권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자와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 가입자와 납부자 모두가 동의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가 납부자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일정 기간 내에 납부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약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 가입자는 불완전 판매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품질보증해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해지 권리란 보험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낸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