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납부자가 다를경우
일부 보험을 해지하고 싶은데
납부자만 보험 해지 권리를 갖을수 있는가요
보험쪽 전문가분 계시면
확인 답변 남겨주세요.
가입자가 임의 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납부자만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 권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자와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 가입자와 납부자 모두가 동의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가 납부자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일정 기간 내에 납부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약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 가입자는 불완전 판매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품질보증해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해지 권리란 보험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낸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나누어 집니다.
대부분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작성자분이 말하신 가입자와 납부자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계약자 말고 피보험자가 돈을 낼때가 있죠.(가족) 결국 납부자가 해지가 불가능하며 하려면(계약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자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납부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지 단순히 보험료 이체되는 계좌의 예금주 또는 카드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납부자가 계약자인 경우
: 보험의 권한이 계약자에게 있기는 하나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 가능
2) 납부자가 계약자가 아닌 경우
: 납부자가 해지 불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선입니다.
계약자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고 가입한것인것과 같은논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에 관한 해지는 계약자만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장만 받을 수 있구요. 납부자는 아무나 할 수 있구요.
대부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지만 다른경우 계약자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분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누구인가요?
질문자분께서 계약자로 되어있는 보험은 없는 상황이신가요?
일반적으로는 계약자가 보험에 대한 권한이 있어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증서에 기록되어있는 보험 계약자만 보험 해지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는 해지권한이없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상이하게한 경우 둘중 누구든 해약을 접수할수 있습니다.단,둘다의 동의를 득해야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같게가입한경우에는 보험료납부자가 다른경우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카드주던 예금주던 납부를 해지할수 있으며 계약에 관련한 권한은 없으되, 납부해지로인힐 보험료 미납시 실효후 보장불가하오며, 지속될경우 직권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단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만 가능합니다.
예금주(납입하는사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자가 임의 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납부자만 해지가 가능한지
: 임의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계약관계의 당사자인 계약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납부자입장에서는 해당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해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요.
일부 해지는 물론 대출도 계약자가 할수 있어요. 납부자와 계약자가 다른 가요?
그러면 계약자와 함께 고객센타 가셔서
일부담보 해지 하셔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 대한 권리는 보험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아닌 계약자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자라면 그 분이 해지 등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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