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깔끔한병아리160
깔끔한병아리16022.08.04

전세로 살고 있는데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용 청구는 누가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난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이 되었거나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 사용이 불가하다면

    임대인인 집주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보일러를 설치한지 7년이 경과되거나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로 고장이 발생된 경우에는 설치연도를 고려하여 잔존 내용 연수만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꽃다운저어새231입니다.

    보일러는 집주인이 수리합니다.

    단, 사용, 관리미흡으로 인한 고장시 세입자가

    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밀크샷츄입니다.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면 일단 수리를 하시고 주인에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면 본인이 수리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냥 노후화로인한 고장이라면 집주인이 해주는 거고


    물리적 충격 즉 고의적 파손

    동파등의 관리부실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

    협의해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뻘건타조91입니다.

    보일러가 노후나 불량으로 고장이 났다면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린 뒤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서 우선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해도 됩니다.


  • 세입자가 시설업자에게 수리 청구 후 수리완료 후 수리비 지급 후 추후 집주인에게 30일 이내 청구 합니다.단 세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세입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