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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비단벌레263
깍듯한비단벌레26321.04.30

퇴사 후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관련문의드립니다.

2020년 7월까지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여

프리랜서 (원천징수)로 2021년 1월까지 일을 하다가

2021년 2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중입니다.

이런경우에 세금 신고는 언제해야하는걸까요?

세금 관련하여 무지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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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소득에 대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있으시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링크 참고해서 직접신고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과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프리랜서)이 발생하였으므로 5월 중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래 퇴직시에도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 인적공제 등만 반영되어 있을테니 누락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간소화자료는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바로 조회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월세세액공제 등 간소화자료에 없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소득 지급 내역(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또한 신고서 작성시 조회할 수 있으니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을 해보시고 부족하거나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의 사업소득 및 타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세무전문가의 도움받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발생되는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모르고 있었던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을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기

    해당 방법은 매출액이나 소득이 적은 경우에 이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 유형에 맞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My 홈택스에서 유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기

    관할 세무서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매출액 또는

    소득 규모가 작으면서 홈택스 신고는 어려우신 경우에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월~7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써 2021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다면 추가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5월에 20년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됩니다.

    21년 2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내고 있으므로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개인 과세사업자인경우 매년 7월 1월에 부가가치세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귀속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올해 5월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 주면 됩니다.

    21년도 소득은 내년에 진행해주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