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세무전문가의 도움받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발생되는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모르고 있었던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을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기
해당 방법은 매출액이나 소득이 적은 경우에 이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 유형에 맞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My 홈택스에서 유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기
관할 세무서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매출액 또는
소득 규모가 작으면서 홈택스 신고는 어려우신 경우에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