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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3.04.07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하나요?


저는 개인사업자이며, 프리랜서와 인적용역근로자 월 계약만있지 알바생이나 직원 등의 근로자는 고용하고있지않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 납부예외 신청서가 날아왔는데 뭘 작성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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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상에는 프리랜서와 용역자가 등재가 되어 있는데 실상은 그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니

    그사람들 예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등재된 사람들 국민연금을 납부 안해도 되고

    본인도 납부 안해도 됩니다. 신청서에 빈칸 빠짐없이 작성하고 하단에 예외사유 예시가 있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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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의무로 내게 됩니다. 근데 사업초기이고 실질적 수입이 발생치 않게 되면 단기간 유예는 가능할 지 모르겠으나 내셔야 합니다. 미납으로 지속하게 되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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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납입을 계속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받아 낼 방법이 없다고는 합니다. 연금을 납입을 하실 것이라면 납부 재개를 하시면 되고 납입을 당분간 안하실 것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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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이고 소득이 없거나 비용이 더 많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도 되나 소득이 있을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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