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인데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하나요?
저는 개인사업자이며, 프리랜서와 인적용역근로자 월 계약만있지 알바생이나 직원 등의 근로자는 고용하고있지않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 납부예외 신청서가 날아왔는데 뭘 작성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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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상에는 프리랜서와 용역자가 등재가 되어 있는데 실상은 그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니
그사람들 예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등재된 사람들 국민연금을 납부 안해도 되고
본인도 납부 안해도 됩니다. 신청서에 빈칸 빠짐없이 작성하고 하단에 예외사유 예시가 있으니 참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의무로 내게 됩니다. 근데 사업초기이고 실질적 수입이 발생치 않게 되면 단기간 유예는 가능할 지 모르겠으나 내셔야 합니다. 미납으로 지속하게 되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납입을 계속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받아 낼 방법이 없다고는 합니다. 연금을 납입을 하실 것이라면 납부 재개를 하시면 되고 납입을 당분간 안하실 것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이고 소득이 없거나 비용이 더 많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도 되나 소득이 있을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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