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는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죠?

요즘에 청소년들이 전동퀵보드를 타고 난폭하게 질주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아닌가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씩씩한웜뱃256입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탑승 가능합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난폭하게 질주 하는 청소년이 만 16세 이하 라고 생각 하시면 신고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운전 면허 없는 것에 대한 처벌)

      이와 별개로 그 무면허운전 적발일로부터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경과 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리하파파입니다.

      2종 원동기 장치 자동차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수 가 있습니다 몇전만 하더라도 13세이상이면 면허증없이

      누구나 탈 수가 있었는데 2021년5월13일부터는 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되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독한왜가리235입니다.

      원동기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없이 탈경우 벌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이상 탑승시 4만원

      인도 주행 1만원

      13세이하 이용시 보호자 10만원

      보행자 보호위반 3만원

      신호위반 3만원

      음주운전 10만원 . 자동차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되고 운전 면허증은 면허 취소나 정지가 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