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상법 제64조 참조바랍니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상품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행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능하겠으나, 현실에서는 백화점 등에서 상사시효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