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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다꿩292
갸름한바다꿩29224.01.02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은 상품권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지갑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백화점 상품권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받은지는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유효기간이 없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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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보통 유효기간이나, 일부 백화점은 유효기간을 없애고 무기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세계상품권은 2022년 4월부터 유효기간을 없애 무기한 사용토록 바뀌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상법 제64조 참조바랍니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상품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행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능하겠으나, 현실에서는 백화점 등에서 상사시효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2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만 표시되고 유효기간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상품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발행일로부터 5년)을 유효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발행업체가 수령을 거절하여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4700


  •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상품권에는 유효기간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별도 표기가 없는것이고 훼손이 되지 않으면 무기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