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과 희귀질환으로 중증환자까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절차에 따라 흘러가다 보면 인적공제 부분에 중증환자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이부분을 체크를 하는건지요?
또체크를를 해야되면 중복으로 인적 공제가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