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적 공제와 중증질환 공제가 중복되나요?
장애인 등록과 희귀질환으로 중증환자까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절차에 따라 흘러가다 보면 인적공제 부분에 중증환자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이부분을 체크를 하는건지요?
또체크를를 해야되면 중복으로 인적 공제가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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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 부분에 중증환자 체크를 하여 특례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중복은 불가능 한 것으로 생각히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실 경우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되시고, 장애인이실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장애인의 범위 안에 중증환자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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