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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8

면세 과세 겸업사업자 계상문의드립니다

주로 면세업을 하는 과세 겸업사업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차량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일반과세자인경우에는 10% 부가세를 모두 납부하면 되는데..

겸업사업자는 면세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시에도 다시 계상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계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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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겸업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취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세표준)은 과세사업분에 한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사업자는 과세매출에 대해서는 10%모두 납부를 해야 하며,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안분계산하여 불공제분만큼

    공제하시면 안됩니다. 면세부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해서 매출시에 다시 계상된다는 부분은 이론적으로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없으므로, 매입당시 부가가치세액만큼 매출액을 올려서 마진을 이후 단계로 전가시키는 것으로

    특별히 세금신고시에 반영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과세비율과 면세비율을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계산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과세공급가액 외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과세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