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 과세 겸업사업자 계상문의드립니다
주로 면세업을 하는 과세 겸업사업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차량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일반과세자인경우에는 10% 부가세를 모두 납부하면 되는데..
겸업사업자는 면세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시에도 다시 계상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계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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