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에 금이가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보험에서 골절로 인정을 받는지요?
9번갈비뼈에 금이갔다고 ct상 나왔는데 보험에 가입된 골절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동네의원에서 x레이 찍어도 몰랐는데 계속 통증이있어서 큰병원에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깁스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골절 진단서 끊을 수 있으면 당연히 골절 진단금 받을수 있습니다.
2) 골절 진단서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다만..진단서에 골절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상이 안되니..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갈비뼈 골절의 경우 보험의 골절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될 것이며 골절진단금 청구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진단금인지 확인후 청구하시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뼈에 금이가는 경우에도 골절로 인정이 되어 골절진단비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진단서에 질병코드 S22.3(늑골골절) 으로 나와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용운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뼈에 금이 갔다면, 골절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에서 골절진단비의 항목이 있다면, 보장받으실 수 있으니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흔히 실금이라고 하는데 엑스레이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나, 초음파나 CT촬영에서는 보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절이라는 것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만 가도 골절로 인정이 됩니다. 뼈가 부러진 경우는 당연히 수술을 하게 될 것이고 금만 간 경우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붙기 때문에 수술은 하지 않게 됩니다. 병원에 요청하시면 골절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험청구를 하시면 골절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이 간것도 골절로 인정됩니다.
실비보험 / 골절진단비 / 상해입원일당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골절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골절이면
골절진단비는 보상이 안나올수도 있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현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금도 골절입니다 ㅎㅎ
골절 진단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갈비뼈 골절 중 일부는 5대골절진단비 중 흉추부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
5대골절진단비 특약이 있으시다면 보상가능하신 코드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절 분류표 대상이 되는 질병
※ 골절 분류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2. 머리의 으깸손상 S07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꺠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 부위의 골절 T02 14.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T08 15.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T10 16.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T14.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지급여부는 가입하신 담보와 약관에 의해서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1. 먼저 가입하신 증권의 담보사항을 체크하고(골절진단비)
2. 그이후 약관의 골절로 인정하는 분류표를 확인함
3. 병원에서 진단받은 코드명을 먼저 묻고 해당하면 골절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
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아래 순서도 좋을 것 같아요.
1. 병원에서 진단받은 코드명을 먼저 묻고
2.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보상받을수 있는 진단코드인지 문의(청구서류문의)
3. 골절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참고예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간의 실금만 가도 골절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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