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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향고래27
굳센향고래2722.03.28

증여세 질문있습니다!(부모님지원)

추후 부모님이 자금을 지원해주실 계획이라 증여세를 조금 신경써야하는데요.

혼수비용

결혼준비비용 등은 증여세로 안보는게 맞나요?

ex.)부모님이 제 계좌로 돈을이체해주고 그것으로 혼수, 결혼비용(스드메,웨딩홀,예물,예단 등)을 결제한다. 증여로 보는지?

여쭤보는 이유는 만약 8천을 준다면

8천을 한번에 받아 전세금으로 넣으면 증여가되니

8천을 나눠받아 결혼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에 이용하려합니다. (스드메, 웨딩홀, 예물, 예단, 신혼여행비용 등)

그렇게되면 제 돈을전세에 넣고 결혼부대비용을 이체받아 소비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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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범위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또는 지출을

    타인이 대신 부담함으로써 얻는 이득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이런 지출을 국세청에서 낱낱이 살펴서

    과세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나

    원칙적으로 증여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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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하금 및 혼수용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액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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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은 문제 없으나 충분히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으시고, 해당 금원을 토대로 자산을 축적 중임이 확실하실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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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상의 기념품,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혼수용품 구매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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