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부모님이 자금을 지원해주실 계획이라 증여세를 조금 신경써야하는데요.
혼수비용
결혼준비비용 등은 증여세로 안보는게 맞나요?
ex.)부모님이 제 계좌로 돈을이체해주고 그것으로 혼수, 결혼비용(스드메,웨딩홀,예물,예단 등)을 결제한다. 증여로 보는지?
여쭤보는 이유는 만약 8천을 준다면
8천을 한번에 받아 전세금으로 넣으면 증여가되니
8천을 나눠받아 결혼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에 이용하려합니다. (스드메, 웨딩홀, 예물, 예단, 신혼여행비용 등)
그렇게되면 제 돈을전세에 넣고 결혼부대비용을 이체받아 소비하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