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서 번역 저작물 역시 원 저자로 부터 정식 번역본의 판권을 가진 자 등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써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침해는 어떤 정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두페이지 등만을 무단 게재하였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사안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의 감상평 등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일부 문구 내용 등을 번역하여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