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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돼지173
안녕하세요
신년계획 중 해외여행이 있었는데요..
국가 애도기간으로 설정되어 여행을 취소해야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취소 위약금이 만만치않던데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국가애도기간이라고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와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여행을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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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개인의 여행의 자유까지 막을수는 없죠. 단지 많은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으니 국가 애도기간을 7일정도 가지면서 애도의 마음을 가지는거죠. 여행은 다녀오셔도되요
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일을 금지 시키는 건 아니고 국가나 단체에서 활동적인 축제나 놀이들을 잠시 멈춰 달라고 하는 기간에 해당 하죠.
검붉은코뿔소 34
애도기간이라도 무조건적으로 금지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여행을 갔다오더라도 과하게 SNS 등에 올리는 등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죠.
탈퇴한 사용자
국가애도기간에 여행을 금지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여행지에가서도 흥이 나진 않을거 같습니다.
뭔가 다 조용조용하게 진행이 될거 같아요.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멘토로 활동중인 HR백종원 입니다~
금지는 아니긴 합니다. 다만 사람들을 애도하자라는 기간으로 축제나 이런것을 제한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