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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0.17

유통기한이 지난 피자가게에서 배달온 피클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자가게에서 배달을 시켰는데 오이피클도 같이 시켜 먹었는데 피클이 유통기한이 3달이나 넘었습니다.

가게로 전화를 하니 뭐 그럴수도 있다는 식의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신고가 정답인듯 한데요.

프렌차이즈가 아니라 동네 피자가게라 이럴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가 혹시 가능할런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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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안경곰70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일단 그 포장지 잘 보관하시고

    시청 구청 민원실에 연락하면 친절하게 연결해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유통기한 3달이 지난 피클이 왔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신고는 1399 식품안전정보원에 전화하시거나 관할 시.군.구청의 식품안전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