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상공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요ㅡ면세입니다ㅡ학원
면세구요 학원입니다
작년 6월부터 개원했어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25년 매출자료가 필요하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10일까지가 사업자현황 신고일자인데..그것만으로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 매출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사업장현황신고나 계산서 내역 밖에는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