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심사중인 재판관을 탄핵할수 있나요?

민주당은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판사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파기환송심 심사중인 재판관을 탄핵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러면,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심리를 막겠다는 이유로 실제로 탄핵한다는게 말도 안되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법원에서 시건이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새로운 재판부가 배정 됩니다.

    기존 항소심 재판부는 배제되고 새 재판부가 사건 기록 검토 후 공판 기일을 지정 하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 됩니다.

    결론을 말하면 헌번재판소 재판관도 일반 법과과 마찬가지로 탄핵이 가능 합니다.

    헌법 제 65조는 탄핵소추 및 탄핵 결정에 관한 조항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등 국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번재판소 재판관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검사도 탄핵할수가 있고 그리고 재판관도 제가 알기로는 탄핵을 할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판사를 탄핵할수도 있구요 그리고 대법원장도

    탄핵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법관(판사)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판사도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법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