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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조롱이269
편안한조롱이26924.03.21

부모님과 주고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2018년 부모님 주택마련 목적으로 3000만원 이체해드렸고 2021년 오피스텔 보증금 목적으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아파트 매매 목적으로 1억 5천만원 지원을 받고 신혼부부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증여세가 나오나요? 나온다면 얼마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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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과거 1천만원은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여받으시는 1.5억을 혼인공제 1억 및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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