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노동당의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국회의원 이 검거되고 기소된 국회 프락치 사건 배경과 결과가 궁금합니다.
1949년 5월부터 1950년 3월까지 남조선노동당의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0여 명이 검거되고 기소된 사건으로 국회프락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독립 이후라 이념 논쟁도 활발했는데, 프락치 사건 배경과 결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남한 단독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제헌국회에는 1948년 말경부터 보수야당인 한국민주당과 별도로 소장파라고 불리는 세력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반민족행위자 처벌, 남북의 자주적 평화통일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부를 비판합니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 10월에 발생한 여순사건으로 그 기반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경찰과 미군이라는 물리적 폭력에 의지하고있었고 당시 소장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친일경력을 가진 이들이 많았던 경찰력을 약화시킬수 있는 것이었고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미 군사고문단 설치에도 반대한 소장파 의원들의 활동은 이승만 정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6월 말까지 미군이 전면 철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이승만 정권은 1949년 봄부터 한국민주당의 후신인 민주국민당과 제휴하여 위기국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제거됨으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어 1950년 9월까지였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공소시효가 1949년 8월 말까지 대폭 단축시키는 개정안이 1949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49년 5월부터 8월까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소장파’ 국회의원들 10여 명이 검거되었다. 그들이 기소된 이유는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에 외국군 철퇴와 군사고문단 설치에 반대하는 진언서를 제출한 행위가 남조선노동당 국회프락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모두는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고문으로 인한 허위진술의 자백 내용과 신빙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암호문서를 근거로 1950년 3월 14일에 국회의원 1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