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이전을 했는데 지방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이 예전 주소지입니다
연초에 인터넷 등기소 e-form 통해서 본점이전했고 구주소지 및 신주소지에 모두 등록면허세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이 예전 주소지로 된 고지서를 예전 주소지 측에서 받았습니다. 추가로 더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던 건지 궁금합니다.
8월 주민세는 이미 신주소지에 수동으로 신고/납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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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새로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하셨다면, 과거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해당 사항을 피드백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내일 관할 지자체에 유선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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