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연세가 70이신데요ㆍ가족중 누구나 부양자를 가입해서 등록해도되나요?? 현재 저희는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모두. 직장인이여서요ㆍ한사람만가입하면 다른사람은 혜택을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한분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 1인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며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