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할 시에는 우리나라의 국내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관세법 및 물품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국내법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용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용품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 등의 수입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및 수입물품 관련 국내법에는 예외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거나 연구 및 실험용 등의 요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면제 대상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및 국내법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물품이 특정되면 품목분류(hs code)를 하여 물품에 규정된 수입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