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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15

각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텐데 무역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각 나라에 맞는 법을 적용해 물건을 생산할 텐데 이런 물건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맞지 않으면 들어올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외 적용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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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각 나라에 맞는 법을 적용해 생산된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수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우리나라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수입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관세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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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특정 물품마다 각 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내용을 충족하고 해당 물품을 관리하는 기관에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수입해야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제적인 규격이나 규칙이 있으며 국제 규칙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도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은 수출자가 수출을 하기 이전에 미리 우리나라에서 해당 법령에 따른 규격 승인 등을 밟아놔야지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수출용, 시험용, 샘플용, 승인 취득용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대상 또는 면제 대상으로 수입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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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각 나라의 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다른 나라로 수입될 때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수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은 제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와 관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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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물품의 법 적용은 무조건 우리나라 법 기준입니다. 해외 법률에 맞게 생산된 물품이라도 우리나라 수입 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률 인증을 거친 제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생산한 전자제품이 CCC 인증 등 중국 법률에 의거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우리나라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인증 및 전파법 인증 없이는 수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대다수 해외 제조자들은 상대국 수출 시 상대국 법률의 인증도 취득하여 수출 판매하곤 합니다. 예외적용의 경우 법률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보통 시험용이나 샘플 수입 등의 경우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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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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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시에는 법체계가 달라 해당 국가들의 법체계의 상이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에 의한 물품은 수입국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기 때문에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수입국의 법령을 갖추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2/07/VEVLDZWFLFCULGJ65YPNMAGD4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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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 국가들은 고유한 법이 있기에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수입이 어렵습니다.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여 기술적 무역장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표준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시장이 큰 경우에는 수입요건에 맞는 별도모델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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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할 시에는 우리나라의 국내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관세법 및 물품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국내법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용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용품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 등의 수입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및 수입물품 관련 국내법에는 예외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거나 연구 및 실험용 등의 요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면제 대상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및 국내법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물품이 특정되면 품목분류(hs code)를 하여 물품에 규정된 수입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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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각 국가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서 법률 적용 문제는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관련 분야를 다루는 국제 협약이나 조약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통일 규칙(CISG)은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계약 분쟁 해결에 적용되는 국제 조약입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들이 특정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택된 국가의 법률이 계약에 적용됩니다. 계약서에도 특정 조항을 명시하여 법률 적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쟁 해결 관할 법원이나 준거법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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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적용하며 각종 수입요건을 규정하는데 자국의 법과 기준에 따라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수입국 실정에 맞는 법과 규정을 미리 파악하여 요건 및 인증을 구비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유럽은 CE인증 우리나라는 KC 인증 중국은 CCC 강제인증 등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규정이다보니 국가간에 상호 인증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외국에서 취득한 인정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제한적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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