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출이 잡혔는데
이에 따른 매입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받아요. 인건비도 아직 지급못한 상태구요.
이런경우 인건비는 지급 못했더라도 23년귀속분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매입세금계산서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