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출이 잡혔는데
이에 따른 매입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받아요. 인건비도 아직 지급못한 상태구요.
이런경우 인건비는 지급 못했더라도 23년귀속분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매입세금계산서는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는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사실상 매출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세금이 부담된다면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될 것입니다.